[금요저널] 예산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4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충남도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휴가철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을 예방하고 일회성 손님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 관광명소 주변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군 관광명소 주변 음식점 영업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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