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취지로시행된 제도이며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은 아니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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