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5,600여 건, 6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지난해보다 56백만원 감소했고 건축물분은 기준가액 상승 및 신·증축으로 123백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시가표준액의 60%에서 45%로 하향조정되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납부 가능해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