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가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특별재난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분야’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로 동두천시 거주 2022년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또는 2021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22년 1월 또는 2022년 2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1차 신청자와 동두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추경 편성 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