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계룡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1만 3500건, 23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는 등 특례세율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물론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 대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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