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