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 피디에프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되어 개방되게 했다.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공개에이피아이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