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법인세 공제·감면, 국세청에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8월부터 시행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07-26 16:57:05




    국세청



    [금요저널]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으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만여 개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줍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해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 세목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는 컨설팅 신청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유지하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해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설비투자 등 세액공제·감면 관련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때에 컨설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에게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종전의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 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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