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전국의 국립자연휴양림 44개소 1,532개 시설물에 대해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성수기 휴양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숙박시설, 화장실 등의 전체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전파 · 렌즈탐지기 등 단속 장비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용객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파손 시설물 등은 상시 점검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며 “앞으로도 더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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