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예산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도와 함께 8월 3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면허대여 및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무신고 및 불법 이·미용업 여부와 피부 미용업소의 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미용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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