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오후 2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행안부·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해 중요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기업 성장의 ‘모래주머니’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관계부처 현장방문 및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구축된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첫째,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둘째,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우수 개선사례는 행안부, 지자체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성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현장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규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격월로 전담반 정기회의를 개최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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