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