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왕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과 보양식 재료 판매점,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소고기, 닭고기, 미꾸라지, 낙지, 주꾸미 등 하계 휴가철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해 여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유통·판매 행위를 예방하고자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
원산지 미 표시, 거짓표시 여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 표시방법 위반 등을 1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영업소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표시방법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했다.
의왕시 이현희 보건소장은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보와 시민 식탁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보건소에서는 올해 200여개의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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