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지난 3일 ’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2년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되었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 이전에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고 기존 합격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 총 781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