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직업건강증진팀 소관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된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 산업안전기준과 소관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소관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산업보건기준과 소관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