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 변경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1.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4만㎡가 반환됐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했다.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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