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방공사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이다.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매년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중에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