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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