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치유대상자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의료기관의 온천수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8월 30일 트라우마 치유대상자의 온천수 치료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비오메드요양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1년 ‘온천 의료·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국내 최초 국가폭력 치유기관인‘광주트라우마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의문사, 고문 및 실종 등 수많은 국가폭력을 당해 역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인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는 비오메드요양병원의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한 전신수영 치료, 보행수영 치료 등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치유대상자의 온천수치료 결과를 공유해 온천수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온천수가 건강과 치유 목적의 건강관리관광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치유사업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수치료 프로그램의 이용을 시작으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확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대상자분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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