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원 부과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09-02 06:19:43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한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한다.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750mcd/lux 이상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한다.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원을 부과한다.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4백만원을 부과한다.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원을 부과한다.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한다.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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