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 5개월의 계절 근로비자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국인 구인 절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접수기한 내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읍·면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은희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농가에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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