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명절 전까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돼지고기, 곶감, 밤, 고사리, 굴비, 동태, 차례음식 완제품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농축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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