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16일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021년 2년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06건에 대해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농지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서면 및 유선으로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이번 조사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오던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풍토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