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속도 25km/h 미만의 저속전동이륜차 등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9월 6일 개정 고시한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KC 인증제도를 운용해왔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하고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요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등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이고 편리한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히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