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몸무게, 가족의 학력 정보를 요구하는 등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겪는 위법·부당한 사례 123건 확인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 조치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09-06 16:38:27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구직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위법,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구직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간 많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및 재산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조건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 제4조의3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에서도 해당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 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일환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시정을 명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미이행 시 과태료, 시정명령과 같은 제재를 받는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해, 106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 응한 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합격 여부이므로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 지체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구직자가 입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합격자의 경우 신속히 취업 활동 계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기업은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릴 뿐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아, 이번 점검에서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반사항에도 불구, 그간 지속적인 점검·홍보 등의 영향으로 점검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채용절차법’에 대한 현장 준수율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열심히 지키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현장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채용절차법 점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 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겪어온 불공정과 부당함을 살펴보고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불공정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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