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오는 8일부터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일과주말, 휴일 구분 없이 2023년 7월 31일까지 점심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한 11시30분 ~ 오후 2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구자정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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