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등 이 초중고 학교주변과 근처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점검 및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과 함께 단속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인데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이 처분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고용금지나 청소년 출입금지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곳도 단속할 예정인데, 과징금을 받은 업소 중에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배나 주류를 판매한 곳이 많았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특별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