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고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9월 중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난폭 운전, 신호위반, 소음 유발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배달주문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덕양구청이 고양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 합동단속을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덕양구에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안별로 고발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우선은 소극적인 단속에 머무르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개편되는 데로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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