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이고 외단열공법으로써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시설이다.
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성능보강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약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전액 자부담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보강대상 여부 확인, 보강공법,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의정부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래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취약점을 보강해 시민의 안전·건강·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