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9월 14일부터 10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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