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강북구가 전세사기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가입에 가입하거나 관련 법규를 강화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나 전세사기 유형을 사전에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전시시세 안내팀 구축 등을 시행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본격적인 계기는 지난 해 7월 걸려온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다수의 상담전화였다.
상담전화를 토대로 구 관계자는 지역별 전세시세를 확인하며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한 계약도 확인됐다.
해당 건들은 전형적인 무갭투자 매물로 집주인이 세금을 채납하거나 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계약들이었다.
구 관계자는 조사결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될 것을 우려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지역 내 ‘신한은행 3개 지점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금융권의 대출상담 노하우를 토대로 전세사기 위험 물건들을 구분해 대출 의뢰인에게 전세사기의 위험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인중개사 13인이 참여한 ‘전세시세 안내팀’을 구축해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중개사무소 신규 개설 시 구에서 직접 제작한 ‘부동산정보집’을 배부해 전세사기 유형과 위험도를 공인중개사에게 재확인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구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신축빌라에 대해 전세가율 100%인 전세계약 중개, 분양사무소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 등을 자제하길 권고했다.
한편 지난 달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북구의 전세가율은 86.9%이나, 자체 운영 중인 ‘전세시세 안내팀’을 통해 확인한 강북구의 전세가율은 83%였다.
구 관계자는 “100~110% 육박하던 전세가율을 83%까지 낮춘 건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성과지만 83%수치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며 “임차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