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경유 차량 8,305대에 대해 2022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부과 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또는 폐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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