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2년 9월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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