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20일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에 열린 사전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청소년들과의 만남으로 송미희 의장, 청소년 명예이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재단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송미희 의장이 지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길러진다’의 수동적인 의미인 ‘육성’이라는 용어를 ‘성장 지원’으로 변경 청소년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시흥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했다.
또한, 고등학교 대상 학교자율과정에 청소년 정책관련 수업을 편성해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 중임을 밝혔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청소년의 날’에 대한 장을 신설해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청소년주간에 청소년활동시설을 포함해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청소년 주간에 시루 구매 혜택을 줄 것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시켜주는 공공시설 대상에 체육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날을 정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송미희 의장은 “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 여러분과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 올해 안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