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해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0-05 16:19:19




    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은 앞으로 캠퍼스 정문 중심 반경 2km 이내의 도심공원 등에서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자율주행 관련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에 참여하는 24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해 운영하도록 해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충북 특화지역은 생명건강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 에서 산업체 현장 전문가에 의한 실무교육 및 대학-지역기업 연계 확대가 기대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공동 교육과정인 광주·전남 혁신공유대학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된 이동수업 기준 완화의 적용 대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규제관련 법령 폐지 등 제도화를 추진해 각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지방대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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