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정책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 집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제2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다.
주요 기능은 용산구 비전·목표, 발전 방향 설정 구정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사업계획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이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사안이나 구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기대한다”며 “결론적으로는 행정 개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내용이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위원 자격은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 전문가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지역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임직원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면 구민들께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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