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10월 13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보급 대수는 전기화물차 추가대수 120대와 전기승용차 잔여대수 90대 총 210대로 구매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원, 화물 2,0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12월 16일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파주시민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한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계약 시 출고 가능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신청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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