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회씩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0년 7월~12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11월 4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재조사 결과 부적합 시 2022년 12월 말까지 보장 후 지급이 종료되며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미숙 보건소장은 “의료비지원 사업이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희귀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