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491필지다.
토지이동의 주요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국공유지 도로 유상매각을 위한 용도폐지, 토지개발사업,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계획선 분할, 아파트 다세대 주택 및 공장의 신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천시청 부동산과 및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토지 4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분야별 정보 → 부동산/도시계획/개발 →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터넷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서면 또는 우편,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오는 12월 23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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