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1월 1일 2022년도 민방위 교육을 미이수한 민방위 대원 2,4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보충교육은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1일간 진행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민방위 교육을 편성 연차에 관계없이 연 1시간의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교육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소속 민방위 대원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의 교육을 수강하면 이수 처리된다.
홈페이지는 검색창에 ‘스마트민방위교육’을 검색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교육 대상인 민방위 대원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교육을 받거나, 헌혈 후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2차 보충교육이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꼭 수강하기 바란다”며 “교육 기간 내에 모든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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