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광고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숙박업체의 시설, 서비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1-01 16:09:45




    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배치하고 해당 업체에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OTA 사업자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붙여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 · 문구를 부착해 줬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추천 상품[기본 정렬방식]’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줬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및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했다.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 · 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 · 문구 등을 부착해줬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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