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1월 1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연령 및 거주요건 충족 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요건 등을 확인해 오는 12월 20일에 25만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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