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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