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3년에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개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부분적으로 정리할 경우 새로운 불부합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 해결 ⇒ 1900년대에 측량한 현행 종이지적도는 축적에 따라 최대 1.8m의 오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가 있어 디지털시대에 맞는 국제표준의 기준으로의 전환 및 일제의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회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및 3차원의 공간정보제공으로 국토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 확인을 위한 분쟁 소송 비용 및 개인의 지적 측량비용이 감소된다.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를 새로운 측량기술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해지고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간소해진다.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건축물 저촉해소·맹지해소·경계정형화 등 토지 경계가 효율적으로 조성되어 토지활용도가 높아져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54,983필지중 재조사사업이 필요한 필지는 전체의 11.8%에 해당하는 6,533필지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 2,569필지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8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인데 올해 안에 3개 지구도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토지소유자의 동의,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 해당사업지구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