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1월 25일까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반기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를 요구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이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재정적 처분이 가해지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를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되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행위가 1%도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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