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11월 17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2년마다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최신 자료와 개정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의 육성지원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조성해 직업소개사업 질서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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