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1월 9일 의정부 노동복지회관에서 관내 86개소의 직업소개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직업소개업 종사자 대상 법정교육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됐으나, 2년 만에 대면교육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및 직업윤리의식 등의 교육이 진행됐고 그 외에 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세무, 노무 실무지식 등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표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는 질의응답 등 한계가 있었는데, 대면으로 교육을 받아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말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질 높은 민간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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