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 및 지가상승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해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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