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16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소명기간인 9월까지 징수된 세금은 4억7,500만원이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이번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18명으로 법인 29개 업체의 체납액이 9억700만원, 개인 89명의 체납액이 24억8,600만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개 대상 명단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보다 가시적인 징수 성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개 외에 관외 체납에 대한 출장 징수,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와 SMS 문자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분할납부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