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올 한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인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44회, 239개소, 1,520명의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를 위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증상에 따른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법, 성인은 물론 영유아를 위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충분한 실습 교육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어린이안전교육은 보육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시 각종 응급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으며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은 물론 보육교직원 자신과 지역사회 이웃의 건강 및 안전을 돕는 교육 기회가 됐다.
조상원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기본 이념에 따라 내년에도 더 발전된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범 여성보육과장은 “모든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